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기능 중복·실적 저조 위원회 통폐합

19개 위원회 폐지·9개 비상설화

서울시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 실적 등이 저조한 산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 또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장기 연임을 막고, 1인당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 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 산하 위원회 148개를 전수 조사해 1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할 일이 없어진 위원회 7개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3개는 통·폐합된다. 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개는 비상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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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폐지에 나선 곳들은 설치 당시 목적이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강제규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지난 1995년 설치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도 2012년 5월에 설립된 이후 단 한번 만 개회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3곳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위법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등 4곳에 대해서는 폐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통합된다. 비상설화되는 곳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장기 연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최대 3개, 연임은 3번까지로 제한한다.

이 밖에 앞으로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신설 전 1년간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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