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우건설 매매 본계약이 체결돼 매각절차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상당한 차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는 12월 중으로 매입가 6조4,255억원에서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10%(에스크로 계정)를 제외한 5조7,830억원을 9개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기관에 입금한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지분 72.1% 중 5.5%(1,900만주)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보유지분에 따라 4,400억여원을, 신한은행(2.6%, 890만주)은 2,080억여원을, 하나은행(1.6%, 580만주)은 1,280억여원을 각각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1월 대우건설 출자전환 당시 이들 은행이 해당 지분을 취득한 원가는 각각 730억원과 330억원, 290억원이다.
결국 우리은행은 3,670억원, 신한은행은 1,750억원, 하나은행은 990억원 안팎의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향후 1년간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에스크로 계정 예치금도 추가로 회수되는 만큼 차익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우량 건설사로 거듭나 국내 인수합병(M&A) 사상최고가로 매각되면서 당시 출자전환에 참여해 고통을 분담했던 금융기관들도 적지않은 차익을 거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