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구글, 유튜브 실명제 도입 거부

한국 사이트서 동영상·댓글 등 게시판 등록 불가··· 보는 것만 가능

SetSectionName(); 구글, 유튜브 실명제 도입 거부 한국 사이트서 동영상·댓글 등 게시판 등록 불가··· 보는 것만 가능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세계 최대의 UCC(손수제작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도입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 지역 카테고리로 한국을 택할 경우 동영상이나 댓글을 게시판에 올릴 수 없고, 게시물을 보는 것만 가능하게 됐다. 댓글을 남기려면 다른 나라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유튜브에 적용된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가 댓글을 올리는 등의 게시판 기능을 가지려면 본인확인제를 지켜야 한다. 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본인확인제를 따르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한국 서비스를 더욱 잘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한국 서비스 중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 야후가 중국과 프랑스 등에 진출할 때 개별국의 법적 규제를 수용했던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야후는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검색엔진을 통해 체제 비판적인 내용의 검열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구글은 실명제를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의 규제에 정면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차질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의 이번 결정으로 업계는 물론 정부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서 꼼수를 부리면서 서비스를 하려하고 있다"며 "한국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당혹스러워 하긴 마찬가지.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이 외국 포털업체의 거부로 인해 출발부터 삐걱거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계 포털 업체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 인터넷 업계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의 이번 조치를 넓게 보면 사실상 한국에서의 서비스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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