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금 반환 걱정 마세요"

경기불황,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임대차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차관련 보험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쌍용화재는 최근 국내 최초로 주택임대차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전세 및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2년간 정액 3만원이며 가입 가능한 임대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이다. 대상은 전월세 임대인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입자들은 전세계약 체결시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두어야 한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경매처분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 설정으로 주인이 전세금 반환 거부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설정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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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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