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될까. 적어도 준중형 승용차 한 대 가격이 들어간다.
12일 경찰청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1병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통 0.1% 이상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인사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ㆍ대물 면책금, 형사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
일단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기소 벌금을 200만∼300만원을 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 면허를 다시 따려면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과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처리가 제외되므로 자차 수리비도 100만원 정도 든다.
게다가 4주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1주 부상에 70만원 꼴이기 때문에 28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보험할증료와 기타비용 등도 200만원 가량이 든다.
이 비용을 모두 합하면 1,500만원 정도. 소주 1병과 준중형차 한대 값을 맞바꾼 셈이 된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될 경우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 사고까지 낸다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술 종류에 따라 잔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체중 70㎏의 성인은 어느 술이든 3∼4잔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0.06%가 된다고 말한다. 취기를 느끼지 않아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