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만서도 위안화 쓸수있다

환전허용 법안 의회통과…양안대화서 직항로 개설도 합의

앞으로 대만에서도 중국의 위안화가 통용된다. 대만은 지난 1949년 분단 이후 중국 위안화의 대만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 양안의 해빙무드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대만 의회인 입법원은 지난 12일 위안화의 합법적인 환전을 최초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왕진핑 입법원장이 이 사실을 발표했다. 집권 국민당의 루시우옌 의원은 “늘어나는 중국 여행객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빨리 허용하고, 대만으로의 여행객들의 위안화 지참 한도인 2만위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입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위안화의 대만내 환전 및 결산 방법 규정 초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은행이 위안화를 매입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쌍방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위안화가 사실상 대만내 통화 자격을 부여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과 중국은 13일 분단 이후 최초로 양안간의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은 이날 천윈린(陳云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직항로 개설에 관한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안은 오는 7월4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 주말 기간 중국 5개 도시와 대만 8개 도시를 잇는 직항노선을 운항하며 화물전세기 운항문제는 3개월 내에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또한 대륙 관광객들은 7월 18일부터 하루 최대 3,000명까지 최장 10일까지 대만 관광을 할 수 있게 되며 1년 후에는 하루 3,000명이라는 제한 규정까지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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