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권 뺏으려 사장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사장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뒤 회사를 빼앗으려던 부사장의 `흑심'이 들통나 철장신세를 지게됐다. 쇠고랑을 찬 사람은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부사장 L(34)씨로 비극은사장 K(41)씨와 불화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전자부품 제조와 유통 업체들을 각각 운영하다 작년 초 사업체를 합쳤지만 그다지 사이가 원만치 못했다. L씨는 부사장으로서 회사경영과 관련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했지만 좀처럼 수용되지 않았는데다 직원고용 등 운영과정에 자기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자 불만이누적됐다. 회사 영업ㆍ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오던 L씨는 K씨만 밀어내면 회사를 독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른바 `몰래뽕 작전'을 생각해냈다. 평소 K씨가 마약을 복용한다고 의심해온 L씨는 K씨를 마약사범으로 만들어 구속되게 하면 회사의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빼앗을 수 있다는 묘책을 갖고 구체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히로뽕 투약.소지사범은 대부분 구속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 10월20일 후배 이모(29)씨를 시켜 300만원에 히로뽕 7.1g을 확보했다. L씨 등은 다음날 헝겊 필통에 넣은 히로뽕 4.7g을 K씨 승용차 스패어타이어 안에 숨겨놓은 다음 나머지의 일부는 몸에 소지했다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가진 회식 도중 소란한 틈을 타 1회 투약분(0.03g)보다 많은 0.05g씩 K씨와 여직원 N씨의맥주잔에 탔다. 마약이 들어간 맥주를 별 생각없이 마신 K씨 등은 평소에 비해 좀처럼 술기운이오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 마각의 손이 뻗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못했다가 다음 날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10월22일 L씨 일당으로부터 `K씨 등이 마약을 복용하고,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K씨와 N씨를 곧바로 긴급체포한 뒤 소변검사양성 반응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기까지는 일사천리인 듯 했으나 검사가 증거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둘을 석방시키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L씨 일당은 한동안 당황했으나 범죄수법은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다. 이들은 11월9일 K씨 집에 침입해 안방 화장대 밑에 히로뽕 2.3g을 숨기고는 같은 달 26일 평택시 소재 한 PC방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 대검과 경찰청사이트 등에접속, 히로뽕 투약 및 소지 혐의로 K씨를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대검으로부터 이 신고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사에 착수해 L씨 일당이 K씨 승용차와 집에 숨겨둔 히로뽕 7g을 발견했지만 마약전과가 없는 K씨의 결백 주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모략이 있었을 가능성에 눈길을 돌렸다. 특히 검찰은 마약이 담긴 헝겊필통의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신고내용이 너무 자세하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휴대폰 위치추적과 컴퓨터 IP추적을 통해 L씨의 후배 이씨가 평택의 PC방에서 명의를 도용해 제보를 했던 사실을 확인, L씨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L씨는 검찰에서 `사장이 구속돼 6개월 정도 구치소에 있게 되면 회사경영권을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23일 L씨와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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