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4일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업주 유모(46)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비밀 판매장을 차리고 여행사 가이드나 호텔 주변 모범택시기사들에게 매장을 홍보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들을 상대로 ‘짝퉁’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손님을 데려오면 판매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 5개월간 월평균 3,000만원어치를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