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텍스, 미국 컬럼비아와 특허분쟁 최종 승소

대법, 상고 기각… 원천기술 인정

고경찬 벤텍스 대표가 서울 잠실 본사 전시실에서 독자 개발한 섬유소재를 적용한 첨단의류들을 소개하며 활짝 웃고 있다. /서울경제DB

첨단 기능성 섬유 전문기업 벤텍스는 미국의 글로벌 의류기업 컬럼비아 스포츠웨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컬럼비아 스포츠웨어는 지난해 4월 벤텍스의 체열반사소재 ‘메가히트RX’가 컬럼비아 옴니히트 소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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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벤텍스는 ‘메가히트RX’가 옴니히트와는 차별화된 기술임을 입증해 특허 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이어 특허법원(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상고심)에서도 컬럼비아의 상고가 기각돼 최종 승소하게 됐다.

고경찬(사진) 벤텍스 대표는 “국내 강소기업 벤텍스가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것은 골리앗을 상대로 이긴 다윗의 값진 승리”라며 “체계적인 특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벤텍스는 올 8월 한국 섬유업계 최초로 미국 나이키사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선정돼 ‘메가히트RX’ 기술을 응용한 적외선 반사 냉감 기술 ‘아이스필RX’을 공급하고 있다. 계약 금액은 1차 250만달러 수준이며 향후 광발열 기술이 접목되면 수주금액은 연간 1,0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1초 만에 마르는 섬유’(드라이존)’, ‘태양광 발열섬유’(히터렉스), ‘냉감섬유’(아이스필), ‘체열반사섬유’(메가히트RX), ‘생체활성화 섬유’(파워클러) 등 7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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