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고채 차등가격낙찰제 내달 7일 도입

3년물 입찰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국고채 낙찰 방식이 단일가격에서 차등가격낙찰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고채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 차등가격낙찰제를 9월7일 3년물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응찰해 최고 금리에 낙찰되면 각 PD들의 입찰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 경우 PD들이 적정한 입찰금리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 9월부터 최고 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3bp(100bp=1%포인트) 간격으로 나눠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PD 평가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PD의 국고채 인수의무비율을 발행물량의 10%(기존 6%)로 확대하고 매도ㆍ매수호가 범위를 현행의 절반으로 축소해 호가를 통한 매매 체결 가능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PD의 국고채 보유의무도 신설해 보유 규모 1,000억원당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차등가격낙찰 방식 도입과 PD 평가 방식 개선이 이뤄지면서 향후 국고채 응찰률 제고 및 국고채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