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배기량 1,600㏄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1,500㏄ 이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00㏄ 승용차가 소형B로 분류되면 보험가입 경력 3년인 운전자의 경우 대인배상Ⅰ(의무가입 보험)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현재 1,600cc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는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을 적용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1,600㏄ 승용차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 조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4월에 맞춰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