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소득 근로자 '연간 稅부담 48만원 늘어'

당정 '2009 세제개편안' 확정… 3년간 10조 5,000억 더 거둬


SetSectionName(); 고소득 근로자 '연간 稅부담 48만원 늘어' 당정 '2009 세제개편안' 확정… 3년간 10조 5,000억 더 거둬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액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부담이 48만원 이상 늘어난다. 더불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한층 커진다. 아울러 대형 냉장고와 TV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 품목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50인치 PDP TV 가격이 15만원가량 올라간다. 미용ㆍ성형수술비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오는 2012년까지 3년 동안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부담은 9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이 줄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물론 일반 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총급여 1억원 이상 근로자인 경우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했다.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 공제(10%)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한도도 300만원으로 줄였다. '세파라치'를 도입해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도 강화했다. 대기업과 관련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최저한세(법인세 최저 납부세율)를 과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고 15%까지 강화해 세부담을 늘렸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부활시켰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폐지ㆍ축소하는 대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또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서민들의 자산마련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세제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이밖에 세수확보를 위해 부가세 과세 대상을 대폭 늘렸다. 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의 영리 목적 사설학원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등에는 내년 7월부터 부가세가 10% 부과된다. 한편 정부가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추진한 교통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는 국회와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기조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과표 양성화 등을 추진했다"며 "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합리화하며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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