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외식업.학습지 등 약관 직권조사 착수

09/18(금) 09:27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프랜차이즈와 학습지, 택배 관련업계, 용역 및 경비업계 등 4개 사업분야 약관에 대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약관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나 사업자들에 피해를 주어온 약관 조항들이 고쳐지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외식업 가맹사업자 1백3개, 학습지와 교재판매업체 1백5개, 택배 관련업체 21개, 용역 및 경비업체 10개에 대해 심사를 위해 사업자 약관을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외식업체 가운데는 롯데리아, 맥도널드, 피자헛, 베스킨 라빈스, 코코스, 국시리아, 뉴욕제과, 카스타운 등 11개 분야 외식업계의 시장점유율 상위업체와 대기업계열회사들이 두루 포함돼 있다. 또 학습지 분야에서는 눈높이 교육, 재능교육, 구몬수학, 웅진, 윤선생 영어교실 등이 들어가 있다. 택배업체 중에는 경동화물, 한진, 일송택배, 천일 등이 포함됐으며 용역.경비업체 중에는 에스원, 캡스, 아세아안전기업 등이 들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규 수요가 늘어난 이들 분야의 사업자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점유율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업체들도 문제약관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2,3차 조사를 통해 모두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외식사업자들이 가맹비를 받은 뒤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는지, 학습지 구독 해약시 미리 납부한 구독료를 돌려주는지, 택배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주도록 돼 있는지 여부 등을 주로 살피게된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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