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비리근절을 위한 유통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의약품 유통기획단'을 구성, 16일 1차회의를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의약품유통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약관련 단체장, 의료보험연합회장,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학계, 유통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국장급)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돼 복지부가 마련한 유통개혁방안을 토대로 물류조합 설립.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세부계획 추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맡게된다.
기획단내에는 물류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 준비를 위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및 한국제약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물류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세부추진 실무작업 수행을 위해 의약품 제조.유통분야, 의료보험, 정보화분야 등 관계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유통개혁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99년말까지 관련법규를 개정, 2000년에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및 물류조합센터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의료보험의 약값지불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00년까지 중앙 및 지방 대도시에 지역별 물류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물류조합을 설치, 그동안 의료기관에 지불해오던 의료보험 의약품 값을 물류조합을 통해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불하고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와 의약품 관리비만 지불하기로 했다.
의료보험 약품값 지불체계가 이같이 개선되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직거래로 발생하는 랜딩비(의약품 채택비) 지급관행 등 고질적인 납품비리가 크게 근절되고제약회사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도 현재의 2백5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