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제정…내달 5일 시행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권칠승(민주ㆍ화성3)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 다음 달 5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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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 또는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 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공개시기는 고발,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이후 5일 이내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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