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수능에서 서울대 중퇴생에게 대리시험을의뢰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차모(23)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자신을 `서울대 공대생'이라고 속이고 대리시험을 부탁한 인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차씨 대신 시험을 본 서울대 중퇴생 박모(28)씨는 수능 당일 고사장에자신과 얼굴이 전혀 다른 차씨의 신분증을 갖고 들어갔지만 감독관들은 이를 전혀눈치채지 못했다.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K대 한의대생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했다가 시험 도중 감독관에 적발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A대학 03학번인 차씨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서울대 공대생'이라고 주장했으나 학교측의 신원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었다.
지난해 한의대에 가고 싶다며 대리시험을 부탁했던 차씨는 대리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올 해 8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과외 카페에서 만난 박씨에게 다시 대리시험을 부탁했다.
차씨는 박씨에게 11월까지 넉달간 용돈으로 30만원씩 건넸으며 수능에서 4%이내에 들면 500만원, 1% 이내에 들면 1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박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서 대리시험을 제의했고 차씨와 e-메일을 주고 받은 끝에 대신 시험을 봐주기로 했다.
차씨는 응시원서에 박씨의 사진을 붙이고 주소란에는 자신의 친척이 거주하는강남구 일원동을 적어넣었다. 차씨는 관할 교육청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박씨사진이 붙은 원서를 직접 접수했지만 아무 의심도 받지 않았다.
박씨는 시험 전날 차씨를 만나 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이 신분증으로 다음날 시험을 봤다. 수험표 사진에는 박씨 사진이, 신분증에는 차씨 사진이 있었지만 시험이끝날 때까지 감독관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차씨는 정밀 사진 대조 작업으로 의혹 대상 27명에 포함됐으나 끝까지 혐의를부인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데려가 정밀 판독을 받게 하자 차씨는 잠시혐의를 시인했지만 다시 "대리시험을 보려 했지만 실제 시험은 내가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씨를 시험장인 강남구 H고로 데려가 "실제 시험본 고사장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차씨는 실제 박씨가 시험을 본 고사장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감으로써 결국 대리시험 사실이 들통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