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에서도 모두 25명의 공직자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들의 2006년도 정기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모두 25명이 올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반 장관은 차녀가 지난해 1월 이후 UNICEF(유엔아동기금) 수단 사무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외교부에선 또 이규형 제2차관, 한태규 본부대사, 권영재 주 터키대사, 황용식대만 대표, 조일환 대(對)테러 국제협력대사가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재산 공개 고지 거부자가 모두 6명이나 됐다. 고지 거부자가 가장 많은 부처였다.
그 다음으로 고지 거부자가 많은 부처는 국방부였다.
김정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 조재토, 남해일(이상 보안상 직위 비공개) 등3명에 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최현섭 강원대 총장, 이용원 진주교육대 총장이 고지를거부했고 김종신 감사원 감사위원, 이종규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장, 최홍순 행정자치부 전직 대통령 비서관, 조선호 충남지방경찰청장도 일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않았다.
그밖의 고지 거부자로는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이근표 한국공항공사 사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등이 있었다.
이들이 고지 거부한 대상은 자녀나 며느리, 손자, 모친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분가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몇년 새 고지 거부자 수는 2002년 35명, 2003년 12명, 2004년 20명, 2005년 18명 등이었다.
재산 공개 고지 거부는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비공개 사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을때는 재산 공개 누락에 준하는 처벌과 함께 보완 명령을 받아 추가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고지 거부는 재산권이나 사생활 보호 차원의 예외 조항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변칙 상속이나 위장 증여 등으로 재산 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