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보안 수준 따라 10배까지



내년 4월부터 인터넷 등 통신보안 수준에 따라 인터넷 및 텔레뱅킹 이체한도가 최대 10배까지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는 일이 잦은 사람이라면 일회용비밀번호(OTP)발생기나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 등 첨단 보안장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용한도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보안등급이 1등급일 경우 1억원이지만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일 이체한도도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한편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다. 1일 이체한도는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이다. 보안등급은 보안장비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보안등급 1등급의 경우 ▲OTP발생기ㆍ공인인증서 ▲HSM방식 공인인증서ㆍ보안카드 ▲보안카드ㆍ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 요건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HSM방식은 공인인증서 복사방지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나 USB저장장치이며 2채널 방식은 인터넷ㆍ전화, 전화ㆍ팩스 등 2가지 채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2등급은 보안카드ㆍ공인인증서ㆍ휴대전화SMS(거래내역통보) 체계가 구축된 경우이며 3등급은 기존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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