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유전자나 혈액 검사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던 임씨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명의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4건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는 “2건의 범죄행위는 시인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피해자가 제출한 옷에 묻은 정액과 임씨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4건의 혐의를 모두 뒤집어씌웠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무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임씨가 4건의 범죄를 모두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임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소년법 상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때 교화정도에 따라 석방 시기를 장, 단기로 달리한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3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임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