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