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화 '황진이' 내 글씨 사용하지 말라"

서예가 변요인씨 등 제작사에 1억원 손배소 제기

한국서예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예가 변요인(67)씨 등은 영화 ‘황진이’의 제작사인 씨네2000과 씨즈엔터테인먼트, 장윤현 감독을 상대로 영화에서 자신의 글씨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씨는 소장에서 “2004년 발행한 ‘필묵총서 24권 변요인’전에 수록된 서예작품 가운데 일부가 영화 중 황진이와 벽계수가 만나는 장면의 주위에 둘러놓은 족자10개 이상에 사용하거나 글자의 순서와 위치를 달리 배치했고 글자 옆에 성명이나 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호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변씨 등은 이어 자신의 글자가 사용된 ‘황진이’의 영화필름부분, 광고물 등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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