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업계 "이용권에 과세는 말도 안돼" 골프회원권에 재산세 부과 검토 "전세 세입자에게 거주세 내라는 격" 강력하게 반발회원권 시세 폭락·신규 골프장 도산 등 파장 우려도 김진영 골프전문 기자 eaglek@sed.co.kr 관련기사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 검토 “전세 세입자에게 거주세를 부과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부가 골프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골프업계는 “상식 밖의 논의”라고 강력 반발하는 한편 회원권 시세 폭락, 신규 골프장 도산 등의 업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조세당국은 ‘행정자치부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골프, 콘도,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레저 회원권 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은 “헬스 클럽 등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콘도, 경주용 말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골프 회원권 과세는 심층적으로 연구ㆍ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회원권은 몰라도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적극 고려 중이라는 것. 올 초 골프 회원권이 급등했을 당시 “5억원짜리 집에 매기는 세금을 10억원 넘는 골프회원권에는 왜 안 매기냐”는 논리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보유세 부과 논의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이유를 업고 구체적으로 재등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 체계상으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유형재산)이 아닌 이용권(무형권리)에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 골프장 소유주가 이미 골프장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권에도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에이스회원권 거래소의 송용권팀장은 “골프 회원권은 정해진 입회기간동안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 기간 만료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다는 점에서 전세권이나 다름없다”며 “집주인에게 물리는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또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골프장은 18홀 코스를 만드는 데만 150억원의 세금을 내고 운영 중에도 인근 아파트 기준시가를 근거로 중과세된 종토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시설물에 이렇게 중과세하면서 이용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회원권 가격의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일. 반드시 필요한 회원권이 아닌 경우 모두 팔겠다는 주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난 4월까지 회원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당부분 거품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값이 폭락할 경우 회원권 시장은 다시 한번 ‘불안정 회오리’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회원권 가격 폭락은 골퍼들의 입회금 반환 청구를 촉발시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회금보다 낮은 금액에 시세가 형성될 경우 골퍼들이 골프장 측에 입회 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입회금 반환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과 회원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일본 골프장 업계는 입회금 반환소송에 밀려 줄 도산 사태를 빚기도 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레저타운 건설’ 방침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건설 중인 지방 신설 골프장도 회원권 분양에 난항을 겪으며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입력시간 : 2006/08/1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