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청, 새마을호 입석제도 검토

철도청이 내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현재 국내 최고급 열차인 새마을호에 입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 관심이다. 14일 철도청에 따르면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마을호 열차가 한단계 격하됨에 따라 명절기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타 교통수단이 끊겼을 경우 새마을호 열차의 입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6~17일 새마을호 이용 고객과 직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호 입석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쳐 입석제도 도입 여부와 입석률, 할인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새마을호 열차는 통로 폭이 47㎝로 무궁화호(79㎝) 등에 비해 비좁은 데다 최고급 열차에 걸맞은 승객 편의 제공을 위해 입석 발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절기간 등에는 새마을호에도 입석을 허용해 귀성객의 열차 이용 편의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내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새마을호 열차 운행이 크게 감소할 경우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새마을호 운행 횟수 감소분 만큼 새마을호의 입석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철도청 관계자는 “명절 등 대수송 기간에 새마을호의 입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철도 이용객들의 의견을 물어 입석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고속철도가 개통하는 만큼 입석을 허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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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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