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여름방학 기간에 알바를 하려면 최소한 만 15세를 넘어야 한다. 임금은 성인과 동일한 시간당 4,110원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여름방학 근로활동 기간 중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선보였다. ▦최소 근로연령(만 15세) ▦부모님 동의서와 연령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1일 7시간, 주 40시간) ▦아르바이트 취업금지 업종(주점·비디오방·노래방·숙박업 등)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초과근무시 50% 가산임금 ▦유급휴일(1일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치료와 보상 ▦피해·상담신고(국번 없이 1350) 등이다
고용부는 이달 한달 동안 청소년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 서울 종로·강남, 경기도 수원·성남·고양 등 전국 13개 도시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거리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