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오는 5월부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주요 에너지 사용량 청구서에 해당월은 물론 전년 동월 및 전월 사용실적이 동시에 표기되는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10일 통산부는 청구서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변화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노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