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00여개 공장자동화 품목 관세 감면 2년 추가 연장

공장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500여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오는 2007년 말까지 2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대거 폐지하고 있는 흐름과 반대되는 것으로 기업들의 시설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3D 제조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시 적용하는 관세감면제도 일몰시한을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수입설비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할 때 산자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가 감면 대상을 지정, 관련품목의 관세를 지정 세율의 4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설비를 수입할 때 최고 8%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의 경우 세율이 최고 3.2%포인트나 내려 적용되는 셈이다. 10월 현재 감면혜택을 받는 품목은 총 513개로 재경부는 연장방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감면 대상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관세수준이 선진국(3%선)보다 높다”며 “당초 이들 품목에 대한 감면제도를 없앨 방침이었지만 설비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고 3D 업종의 경우 공장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력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재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감면제도를 연장했으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가 축소ㆍ폐지되면서 이 제도도 연장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