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상납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일 전 청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안과 관련, 법리 검토와 수사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어제 전 청장께서 변호인 참여하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어제 실시한 소환조사 내용과 검찰에서 여태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비교하고 관련 법률ㆍ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 수사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어 “(검찰이) 자신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의 이런 브리핑 내용으로 미뤄 이르면 오는 5일 또는 6일께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유력시되고 있으나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새벽 전 청장을 돌려보낼 때까지만 해도 ‘2일 중 영장청구 적극 검토’를 밝혔던 검찰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입장변화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검찰의 입장이 ‘사전구속영장 청구’에서 ‘사법처리 방안 결정’으로 내용면에서도 후퇴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속도와 관련해 상층부와 수사팀 간 내부갈등이 생겼거나, 물증 빈약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자신할 수 없었거나,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예우 등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