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모두 감옥살이 한다

정부 "불량식품 수입 근절 위해선 별도 양형기준 필요"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해식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수입업자에 대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하한제'가 입법화되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처벌하한제 도입 방침은 `질병에 걸린 동물 등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광우병 관련 조항을 전체 먹거리로 확대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처벌하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벌금형 처벌이 주류를 이뤘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들은 예외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게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양형에 반영해 징역 1년의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주더라도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먹걸이를 갖고 장난치는범죄자들은 과거처럼 돈(벌금)으로 죄값을 치르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먹걸이 사범에게 그동안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던 것은 `위해식품 제조ㆍ수입ㆍ가공 등을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상 조항 때문이었다. 재판부가 식품 사범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남발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작년 2월 사료용으로 수입한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 250상자(4천㎏)을 구입해 식용으로 판매한 안모(57)씨에게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으나 막상 처벌은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 400만원을 벌금으로 회수하는 데 그쳤다. 대구지법도 같은 해 10월 곰팡이가 피는 등 변질된 건오징어 200축을 식당 운영자와 공모해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한 황모(41)씨와 이모(42)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유독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맹독성 살충제가 뿌려진 중국산 장뇌삼 1천200여 뿌리를 국산으로 속여 1천6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던 서모(62)씨에게는 겨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을 뿐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처벌하한제'가 전체 식품으로 확대적용된다면 먹거리 범죄를줄이는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검역체계를 악용해 한탕주의식으로 위해식품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고질적 `먹거리 범죄'에 쐐기를 박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를 들여오는 경우 수입업자가 과연 유해 여부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해식품 수입업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최소 6개월 이상 전수조사 등을 거쳐 평생 식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나 수입 규모나 위해성 정도가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수입업자들이 범의(犯意)를 갖고 위해식품을수입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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