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할당 적어 연수백억 손실"… 기업, 배출권 줄소송 예고

발전업체 등 공기업까지 "이의신청·법적투쟁 불사"


A발전업체는 지난해 최악의 전력난이 발생하자 정부 요청으로 신규 건립하던 발전기 터빈을 우선 가동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A업체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량이 통보된 뒤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업체는 정상 가동률의 50%도 되지 않는 수준의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할당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과소할당으로 연간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 할당량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달 초 환경부가 525개 기업에 통보한 배출량이 과소 할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환경부를 상대로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상대로 투쟁 방침을 정한 업체에는 발전업체와 제철업체 외에 공기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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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뒤 기업들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사고팔게 한 제도다.

업체들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 할당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경부의 할당량 산정지침에 시설 신증설과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 배출권 할당 지침대로라면 지난해 9월 신증설을 완료한 업체는 시운전 기간인 10~12월의 평균치를 기초로 배출량이 할당돼 실제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소규모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을 인정받으려면 일일이 계량기를 설치하고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돼 있지 않아 신고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잖은 기업들이 현재 배출량보다 과소 할당됐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환경부 할당량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중순께 신규 설비를 가동한 업체들은 배출권을 모두 과소 할당받을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 지침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기업들의 행정소송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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