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업자(PP) 선정이 내년으로 늦춰지고 케이블TVㆍ지상파방송사 간 교차소유가 33%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5일 미디어법 관련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종편ㆍ보도PP를 연내 선정하는게 목표지만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수용하거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 시행일(11월1일)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신문ㆍ대기업이 종편ㆍ보도PP 지분을 소유하는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선정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종편ㆍ보도PP 승인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던 당초 방통위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황 국장은 또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있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의 교차소유 허용범위에 대해 “현행법에서 지상파와 위성방송 간 교차소유를 33%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만큼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용범위 내에서 자본력이 우수한 쪽에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국장은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기준에 대해서는 “개정된 방송법에서 법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미디어 관련법에 따라 신문,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케이블방송 종편ㆍ보도채널은 30%까지, IPTV 종편ㆍ보도채널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케이블TV용으로 승인받은 뒤 IPTV로 가는 것은 쉽지만 IPTV용으로 승인받은 뒤 케이블TV로 가려면 다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MBC와 KBS 2TV 민영화 논란과 관련 ‘민영화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상식 수준에서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분 70%를 민간에 팔면 민영화가 가능하고, KBS의 경우 방송법을 고쳐 2TV를 떼어내 팔면 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에 지상파와 케이블간 상호진입,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