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워크아웃기업 부실경영진 '물갈이' 쉽게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부실 경영진 퇴출요건이 확대된다. 또 워크아웃 기업과 채권단간 유착관계를 근절시킬 방안도 마련된다.이번 방안은 정부가 법정관리ㆍ화의기업에 이어 시장에 잠재불안 요인으로 작용중인 일부 워크아웃 기업과 경영진을 조기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4개 워크아웃(대우 포함) 대상기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이 같은 방향으로 대폭 수정, 4일 기업구조조정협약 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협약 운영위원회는 감독원 요청에 따라 은행권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이르면 이번주중 경영평가 세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운영위가 잠정 마련한 새 평가기준은 현행 5단계 등급의 등급별 점수 기준을 바꿔 대상기업의 경영진 교체를 쉽게했다. 현행 등급은 ▲ 90점이상, A, 성과급 보상제 ▲ 75점~90점, B, A와 동일조치 ▲ 60점~75점, C, 회사에 대한 경고서한 발송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 45점~60점, D, 관련 임직원 경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요구 ▲ 45점 미만, E, 경영진 교체 및 해임권고 등으로 돼 있다. 금감원은 등급별 점수 분포를 바꿔 경영진 교체 및 해임 요구(E등급)를 할 수 있는 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 항목상의 주관적 평가 항목을 축소시키는 대신 자구이행 실적과 경영실적 등 객관적 항목의 비중을 크게 확대시켰다. 운영위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대상 기업 경영진과 유착돼 해당 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전체 36개중 쌍용건설 등 5개사가 D등급 아래의 경영진 교체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 교체는 없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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