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 부장판사)는 14일 제일은행이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 사용을 막아달라"며 국민신용카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Korea First Bank라는 제일은행의 영문상호는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서 다른 회사와 구별될 정도로 특별하고도 현저하게 부각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 1월부터 국민신용카드가 TV, 신문 등의 광고에 사용해온 'Korea First Card'라는 영문문구가 Korea First Bank라는 자사 영문상호와 유사해 일반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