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논의하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복지위는 가장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메르스 발생 초기 병원 및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태가 확산 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복지위는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당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신용카드·직불카드·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제외했다.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메르스 확산을 막을 질병원인 파악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기로 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20명 중 정규직 공무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위는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경유지·접촉자를 숨길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들도 일부가 자신의 중동 방문이나 메르스 감염 병원 사실을 숨겨 혼란을 가중시키고 확산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