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시와 각 구·군,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특구 대상지로 북구와 달서구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국제화특구 배경·선정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 대구지역 8개 기초지자체 일반현황 및 교육현황,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교육국제화특구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전국적으로 대구 2곳의 기초지자체를 포함, 인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모두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다만 대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광역단위로 신청함에 따라 추후 심사를 통해 2개 지자체를 선정키로 함에 따라 이번 심사가 이뤄졌다.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특구 지정에 대한 탈락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보일에 쫓겨 이틀만에 서둘러 특구 대상지를 결정하는 바람에 각 기초지자체의 교육인프라와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물론 납득할만한 선정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지 못했고, 정치적 입김도 작용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성명을 통해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시아폴리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이 건립되는 동구를 빼고 교육국제화를 논할 수 없다"며 "대구의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끼워맞추기식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중·남·서구 등 구도심지역 기초단체도 이구동성으로 "선정과정을 보면서 한편의 '정치적인 쇼'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비난했다.
수성구의 경우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을 상대로 특구 선정 무효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특구심사는 정상적인 평가절차가 결여됐고, 사전내정 후 형식적 심사가 이뤄져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심사절차와 관련해 "특구법에 부합되는 평가항목, 배점기준 작성이 없고, 채점과정이 생략되는 등 일반적인 평가관행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대구시·시교육청의 '자체선정' 방식으로 변경했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한 만큼 지나친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