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최근 각 시도 의사회와 의학회와 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발전기금이 이미 약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리베이트는 제품가에 전가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 중단 선언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워낙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선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그런 의문을 들게 하는 요인이다. 제재수위를 완화해보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약업계가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는 통상 처방약품값의 20~30% 정도이며 병원발전기금, 의사들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참석비용 후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제공된다. 외형상 기부행위로 합법적이지만 해외세미나 등의 경우 의사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여행경비까지 부담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뇌물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제약업체들이 손해보면서 장사할 리는 없다. 결국 리베이트는 약값에 포함돼 있으며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사와 병원에 의해 특정회사의 의약품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 때문이다. 제약업체로서는 영업활동, 크게는 회사의 운명까지 의사의 손에 걸려 있는 셈이니 리베이트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 개선 조치도 여러 번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처방전을 의약품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은 제약사보다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병원과 의사들이 그것을 먼저 거절하는 자세와 리베이트 받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