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개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시행중에 있는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
대전시는 또한 자치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대전지역 39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나서도록 했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영업제한시간 확대시행으로 영세한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39개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