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5일 지방 재ㆍ보선과 관련,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와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선거운동기간인 5월23일~6월4일까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로 혼탁선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 기강 감찰활동을 강화,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에 대한 음성적 지원, 업적홍보, 선심행정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ㆍ보선 대상지역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지사직 상실과 박태영 전남지사 투신자살로 지난 1일 현재 103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