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월 남서울지역본부 부지 등 전국에 보유한 20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활용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하도록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외부SPC는 자격 미달’이라며 모두 배제시키는 부당한 조치를 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보유부지 활용사업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신탁이 곤란한 경우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를 하고, 위탁·신탁사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자체 감사실 감사를 통해 외부 SPC 업체들 참여가 가능하다는 당시총괄책임자인 자산관리처장을 서울남부지사장으로 전보 조치하고, 위탁·신탁사 방식의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는 담당 팀장 이하 실무직원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며 최초 공모계획을 뒤집었다.
감사원은 아울러 자산관리처장과 담당 팀장 이하 실무직원들간 위탁·신탁사의 사업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지만,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해 입찰 신청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소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임의해석 절차를 밟느라 시간을 허비하다가 신청업체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
감사원은 “17개 특수목적법인(SPC)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뒤늦게 위탁·신탁사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최종 입장을 내놓아 이들 SPC 업체들에게 물리적, 시간적 손해를 입혔다”며 “일반적으로 사업제안서 신청시 1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 1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한전은 지난해 남서울지역본부 부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가 아닌 3순위 사업자를 선정하고,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지사업에 단독입찰한 SPC업체를 배제시켰다가 관련업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현재 사실상 해당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전의 보유부지 활용사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조환익 한전 사장의 결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후 진행된 사업이다. 한전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위탁·신탁사 대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