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각각 1,000여만원, 3,0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최모(47) 전 중령의 보직을 이어받아 근무하면서 H사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중령은 2010년부터 H사로부터 가변심도음탐기(VDS)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여원을 챙긴 뒤 납품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령 역시 서류 위조와 뇌물 수수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H사는 최 전 중령 등의 도움으로 2011년 1월 방위사업청과 630억원(미화 5,490만달러) 규모의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H사는 계약을 따낸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후임자에게 수 차례 뒷돈을 건넸고 황 대령과 최 중령 역시 선임자들이 그랬듯이 자연스레 뇌물을 챙겼다.
/서민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