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외국계기업 A사는 C사의 공사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하도급업체인 B사에게 아파트를 대신 계약하는 조건으로 공사 발주를 구두상으로 약속했다. 이후 A사는 공사발주를 믿고 아파트를 인수한 B사에게 발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파트 인수 및 사전 공사자재 구매 등에 따른 B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전 영업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A사와 B사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사례2. 원단업체 A사는 작년에 B사의 주문을 받아 1억8,000만원 규모의 원단을 납품했지만 B사는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잔액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분쟁조정센터에 신고했고 결국 B사가 원금을 제외하고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만 4,300만원을 물어야 했다.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진 셈이다.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ㆍ중소기업간의 하도급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 불공정신고센터와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109건에 달해 작년 한해동안 접수됐던 86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06년 73건에서 이듬해 85건, 작년에 86건등에 머물러왔다. 업계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회사 생존여부조차 불투명해지다 보니 갈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바람에 발주업체와 납품업체간에 마찰을 빚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양측 갈등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거나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ㆍ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지난해 23건에서 올들어 지난 8월까지 28건에 달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쟁조정은 기업간 보복 조치 없이 갈등을 풀어가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신청이 접수되면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아예 거래관계가 끊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