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세법개정안 원점서 재검토"… 당정 "증세기준 상향"

과세 기준선 연봉 5,000만원 안팎으로 조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당정협의를 열어 증세 기준 연봉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민심이 험악해지자 청와대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 예산안에 서민∙중산층의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확대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 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수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세금폭탄' 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악화된 여론의 조기수습에 나선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뒤 곧장 국회에서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당정협의가 개최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법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연봉 기준선을 당초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수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황 대표는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3,000억원가량은 경기 활성화 등으로 메워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박 대통령은 또 공들인 세법개정안이 일부 문제로 중산층에게 외면 당하자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시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고 강조해 대국민 홍보가 소홀한 부분을 부각시켰다.

손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