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 임금피크제 시행 기업 근로자 임금보전 최대 1080만원으로

● 고용·교통

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사망시 1억5000만원



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하며, 정비업자는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또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의 시간급 5,580원이 적용되며,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44,640원이며 월급(주 40시간)으로는 월 116만6,220원 가량 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 근로자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이 연간 최대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은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고,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 보건·복지

임플란트 건보적용 75세→70세로 확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우선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2016년 65세 이상으로 범위가 더 넓어진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되며,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카드들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은 현 3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이나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한 값 당 평균 2,000원 인상되는 담뱃값도 큰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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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 급여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나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어린이는 A형 간염에 대해 노인은 인플루엔자의 추가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영·유아 보육료는 3% 인상돼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 국방·사법

병사 봉급 15%올라 상병 15만4800원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예비군 훈련 입소도 자금까지는 오전 9시 30분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오전9시 이후부터 훈련장 입소가 금지된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회생 절차는 간소화돼 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주민들은 전화·e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경제·사회부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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