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심판] "세입자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보호"

『주식을 상속받은후 주가가 떨어져도 상속 당시의 주가로 계산해 상속세를 물납할수 있다.』국세심판소의 결정이다. 국세심판소는 21일 소액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 이후 일지라도 임대주택이 경매등기 되기전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을,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00만원을 우선 보호받는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이 국세 징수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법정신에 따른 판결이다. 또한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뒤 주식값이 크게 떨어졌더라도 국세청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는 물납을 허가해야 하며 물납 주식의 평가도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국세심판소는 결정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점에서의 가격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해 여기에 상속세를 물리는데 그동안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물납을 할 경우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물납을 허가치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사왔다. 이번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앞으로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물납재산의 가액평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상속세 물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해지게 됐다. 한편 국세심판소는 21일 올들어 9월까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건수는 지난해 접수분까지 합쳐 2,002건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건수는 651건, 32.5%였으며 세액기준으로는 969억원, 12.9%였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F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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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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