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보험사기 금액은 21억9,900만원이다. 설계사와 사기에 공모한 보험가입자는 284명, 보험사기 금액은 119억9,100만원에 달했다. 총 420명이 141억9,000만원 어치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다. 이들 보험설계사는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톡스·쌍꺼풀 수술 등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진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조작하다가 발각됐다.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설계사가 가입자와 공모한 보험사기도 상당했다.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가입자와 동반 입원을 반복하거나 소득이 없는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에 허위·과다 입원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설계사와 배우자, 자녀 3명, 형제 등 일가족 6명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허위·과다 입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가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받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설계사 단독으로 보험사기를 친 사건도 있었다. 병원 입원 중에 보험 모집활동을 하면서 다시 허위 입원을 반복한 사례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목격자가 없는 허위 단독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설계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하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