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9% 하락

제도 도입이후론 처음… 보유세부담 크게 줄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표준 단독주택 20만채에 대한 가격을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해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04만채의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월1일자로 가격이 처음 공시된 후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올랐으며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와 과천시 등이 4%대로 최대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산시만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군산시가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지역 지정 등의 호재로 유일하게 1.26% 올랐을 뿐 나머지는 하락했다. 주택가격별로 보면 고가일수록 많이 떨어져 9억원 초과(-3.41%)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3.39%)가 3%대로 하락했고 4억원 초과~6억원 이하(-2.4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2.06%)는 2%대로 떨어졌다. 2억원 이하 주택의 하락폭은 1%대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시가격 35억9,000만원 규모의 단독주택은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로 산정하고 종부세 과표를 지난해와 같은 시세의 80%로 적용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가 72%(2,738만여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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