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금융ㆍ컨설팅ㆍ의료ㆍ관광 등과 같은 지식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에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업종별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계약학과’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인적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44개 과제를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공인해 R&D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내년 11월부터는 이 연구소에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병역특례 대상 업종은 금융ㆍ컨설팅ㆍ교육ㆍ광고ㆍ의료 등의 분야가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서만이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병력특례 혜택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병역 자원의 감소 추세를 감안해 연구기관ㆍ방위산업체 등에서 연간 2,500명 정도로 운용하고 있는 현재 전문연구요원 규모 내에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보기술(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게 3년 체류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를 주는 방안을 3월1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R&D 예산 가운데 1%밖에 안 되는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 R&D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도 현행 종업원 200인 이상의 단일 기업에서 앞으로는 기업ㆍ업종별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기업 간 계약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도는 기업 주도로 바꿔 교육장소와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돕는다. 교육비용 인정범위에 현물까지 추가하는 동시에 교육비용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린다.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개편해 기업과 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한다. 공공직업훈련을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직업훈련 때 훈련수당까지 제공되는 우선선정직종의 15% 이상을 서비스업종으로 바꾸고 제조업 중심인 폴리텍대학을 개편해 디자인ㆍ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특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부문에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고 ‘’ ‘’ 같은 기능명장 및 품질명장의 선발도 확대한다. 영리의료법인 허용등 다시 밀어붙일듯 "교육·의료분야 추가방안 추진" 밝혀 14일 발표된 '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안으로 교육ㆍ의료 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방안(Service Progress:next)도 추진하겠다는 대목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 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됐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변호사ㆍ의사 전문자격사 제도 개편 등 교육ㆍ의료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1단계(관광ㆍ교육 등 경쟁력 제고)와 2단계(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인력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비스산업 대책이 완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은 다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1ㆍ2차 방안 때 내놓았던 핵심 과제들이 지난해 촛불 시위 등으로 MB노믹스의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침이 보건복지가족부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또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 교육기관이 이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과실 송금을 허용하거나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변호사ㆍ의사ㆍ약사 등을 고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책만 발표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과제는 서비스산업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핵심 사안"이라며 "3단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부처 간 업무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안이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또다시 표류할 경우 국정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교육ㆍ노동ㆍ보건 분야 등의 사회정책도 조율할 예정"이라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