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관한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또 6일에는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ㆍ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당정청 회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보고한 수준"이라며 "쟁점 사안과 관련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둔 후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6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집행임원을 의무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과 감사위원을 선임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게 하는 규정,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재계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집행위원 선임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집행임원이 자칫 기업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국내 주요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치우쳐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검토에 나서고 재계의 반발이 가시화되면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은 단계적 도입, 제한적 도입이 논의될 수도 있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기획재정부ㆍ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정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