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공적수출금융을 지원할 때는 수입국 또는 차주국의 국가위험도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국별위험수수료인「OECD프리미엄」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OECD프리미엄은 국가별 신용도와 여신기간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돼 적용되고, 적용대상여신은 직접대출과 전대자금대출, 대외채무보증 등이며 2년미만의 단기여신과 선박수출관련 여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선진국 수출신용기관들은 합의된 OECD프리미엄을 4월부터 100% 적용하나 수출입은행은 특별예외기간을 인정받아 선진국 수준의 40%만을 우선 적용한 뒤 매년20%씩 인상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선진국들보다 프리미엄을 낮게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