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재산 압류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세금 체납에 따른 조치다.
동시에 출판회사 시공사의 서울 서초동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자리한 허브빌리지,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회사 사무실 등 총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도자기와 미술품 등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금속탐지기를 비롯해 고가 미술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도 동원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미술품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날 전담팀은 팀 인력 외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인원을 지원 받아 총 8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과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 압류와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선고를 받았지만 17년 동안 추징금의 24%인 533억원만 납부하고 현재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법원 명령을 받아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 꾸려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왔다.
또 지난달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재국씨가 지난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재국씨의 동생 재용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