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합병(M&A) 목적을 공개하지 않고 M&A를 노리는 한명의 투자자만으로 이뤄진 사모단독펀드는 펀드 뿐 아니라 해당 투자자까지 지분변동 공시를 해야 한다. 또 펀드를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것도 금지되는 등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들어 사모펀드가 크게 늘면서 M&A를 위해 해당회사의 지분을 숨기거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우회지원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같은 내용으로 사모펀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사모펀드가 건전한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목적 외의 편법적인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사모펀드가 특정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M&A를 위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의결권을 공동행사키로 했거나
▲지분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M&A 목적이 명확하면 펀드와 실제 투자자 모두 의무적으로 지분변동을 공시토록 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규제는 증시자금 이탈과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간판기업의 경영권 위협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9월말 현재 사모펀드는 모두 1,573개에 수탁액은 50조2,000억원이며 이중 단독펀드가 절반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